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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8』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0.경 금융권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재력가로 행세하던 중 2015. 8.경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하고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외삼촌과 함께 중국에 헌옷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헌옷 수출 사업을 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식당 등에서 일하며 벌고 있던 수입으로는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만원 및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의류 수출업 등 사업자금, 주택 담보 대출금 변제 비용 등 명목으로 총 60회에 걸쳐 230,38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G카드도 빌려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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