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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업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회사나 영업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블루 베리 등을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F의 사업자 명의로 할부거래를 이용하게 해 줄 경우, 상품대금의 22%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영업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직원들 수당을 주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 약정계약 상의 할부거래 수수료에 대한 선 지급금 명목으로 2012. 9. 21. 1,000만 원을, 2012. 9. 24.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각 송금 받고, 직원인 C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2. 11. 2.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C의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허위 판매 영수증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1 항의 영업 약정 계약서 중 ‘F 명의로 건강 보조식품 등의 판매대금을 할부로 받을 수 있게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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