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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 08: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0,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으로 가는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고 한다)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약 7분간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하차하였다가 반대 방향 전동차를 타고 성신여대입구역으로 간 다음, 다시 동대문역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 전동차를 타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였다.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얼마 전에 갑상선과 식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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