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광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7,454,545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1,167,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531,167,268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종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수사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9매,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1부, 판결문사본 1부
1.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433호 증거기록 1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