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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19고단33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6』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1. 1.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30,004,5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 12.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116,2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1,110,870,07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4.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주식회사 E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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