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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고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제10조 제3호),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본문). 그리고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6의2호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죄 등‘이라고 한다)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라고 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1. 2.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원고가 B병원 소유의 시가 110,960원 상당의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합계 1,519,3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와 폭행죄 등의 경합범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2. 1. 12.경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사유를 횡령 관련 범죄만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범죄행위만으로 양형을 정하였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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