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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02 2014누10941
군무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9. 4. 6.부터 B병원 행정부 본부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B병원 소유의 시가 110,960원 상당의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합계 1,519,3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와 ‘원고가 피해자 C 등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죄 등의 경합범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1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약57,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12. 5. 3. 원고에게 별지 범죄사실 중 폭행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각 공정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13. 1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27조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 12.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2013 해군 인사명령(군무원) 제92호]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1)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제10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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