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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61
군무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군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 1.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9. 4. 6.부터 B병원 행정부 본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2.경 해군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약57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12.경 확정되었다.

1. 폭행죄

가. 2010. 7. 중순 09:00경 피해자 C(19세)를 폭행

나. 2011. 5. 14. 10:00경 피해자 D(20세)를 폭행

2. 업무상횡령 2011. 5. 26. 13:00경 B병원 소유인 시가 합계 1,519,300원 상당의 재물 횡령

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2011. 5. 27. 14:30경 공문서인 공사명령서 1통을 허위로 작성

나. 2011. 6. 10. 13:00경 공문서인 공사명령서 3통을 허위로 작성

다. 위 각 공사명령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

나. 해군참모총장은 2012. 5. 3.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13. 11. 11.경 원고에게 2013 해군 인사명령(군무원) 제92호로 군무원인사법 제27조에 의하여 2012. 1. 12.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제10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가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라 함은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이하 통칭하여 ‘업무상횡령죄’라 한다)만으로 300만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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