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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45079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에 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38,7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식업, 웨딩컨설팅업, 뷔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7. 30.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와 C(피고의 대표이사)는 각 1,667주를, D(피고의 사내이사)은 1,666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8,700주 신주의 발행가액 : 1주 15,500원 납입기일 : 2015. 12. 14. 신주인수방법 :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 를 배정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이사인 C와 D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4. 주주인 C와 D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 중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20,000주에서 174,800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한다)하고, 보통주식 38,700 주를 신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2015. 12. 15.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38,700주는 C가 전부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다음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에서 174,800주로 변경등기되었다.

마.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C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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