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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인데, ① 2004. 4. 1.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5,819,900원,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2,129,371원 합계 27,949,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③ 2016. 5. 2.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D, E을 해고 하면서도 위 D의 30일분 통상임금 인 2,300,000원, 위 E의 30일분 통상임금 인 1,447,200원 이상의 금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②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각 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 합의 서 > ;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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