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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 기각 이유 임금 미지급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5. 3. B이, 같은 달 9일 C가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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