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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6.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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