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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9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된 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원고의 2016년의 화물운송 실적이 113,997,895원으로 최소운송 의무 기준금액 436,18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2.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2의3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2,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원고의 2016년의 화물운송 실적이 최소운송 의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원고 소속 지입차주들의 2016년의 실제 화물운송 실적은 2,100,000,000원 이상으로 피고가 산정한 최소운송 의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다(원고에게 소속된 지입차주들 중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들은 화물운송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에 화물운송 실적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입력되지 않은 지입차주들의 화물운송 실적까지 포함하면 원고 및 원고 소속 지입차주들의 2016년의 실제 화물운송 실적은 2,100,000,000원 이상이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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