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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56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어서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손 등과 오른쪽 중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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