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6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402호 앞에서 피해자 D(남, 70세)의 처 E과 다투다가 피해자와도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