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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1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울산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2. 10. 31.까지 부원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638,81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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