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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였으며 2010. 6. 경부터 피고인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지멘스 사와 야간 투시 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지멘스 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H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은 H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한 뒤 “H 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 입( 선투자) 하면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I, J 등을 중간 모집 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2013. 5.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G 사건의 중간 모집 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G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투자하는 관계였던 사람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에서 하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 입금( 선투자금) 을 받아 G에게 다시 송금하는 중간 모집 책 역할을 한 것을 기화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만을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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