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에게 입금해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의 말에 속아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람이다.
나. C은 2010. 6.경부터 피고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지멘스사와 야간투시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지멘스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IT컨텐츠사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은 IT컨텐츠사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한 뒤 “IT컨텐츠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입(선투자)하면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 등을 중간모집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노4192)받았고, 이에 C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위 범행과 관련하여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하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입금(선투자금)을 받아 C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을 기화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만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 자신이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6. 4억 원, 2011. 12. 7. 1억 4,000만 원, 2011. 12. 13. 9,000만 원의 합계 6억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