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경테 부품 하청업체인 R이 부도된 이후 사실상 실직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2005.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2007. 2.경 미화 1,600만 달러가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위조하고, 2009. 3.경부터 2011. 7.경까지 독일 지멘스 회사 명의로 된 영문 서류 8건을 위조하는 한편 권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S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H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통장 사본, 지멘스 명의로 된 영문 서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독일 지멘스사와 야간투시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지멘스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T를 설립하였는데 자신은 T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T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로 행세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는 H, U, V, W, X, Y, Z, AA 등에게 접근하여 “T의 회원에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입(선투자)하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약 28년간 안경테 부품제조업 분야에 근무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