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2. 3,000만 원, 2012. 3. 2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3. 위 돈 중 4,6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다. C은 2012. 4.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132호로 기소되었고,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노4192)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 7. 2. 선고 2013도6390 상고기각판결).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D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지멘스사와 야간투시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지멘스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IT컨텐츠사를 설립하였는데 자신은 IT컨텐츠사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IT컨텐츠사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로 행세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는 D, E, F, B(피고) 등에게 접근하여 “IT컨텐츠사의 회원에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입(선투자)하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T컨텐츠사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약 28년간 안경테 부품제조업 분야에 근무하였을 뿐 독일 지멘스사와 야간투시경을 공동 개발하거나 로열티를 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