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였으며 2010. 6. 경부터 B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C 회사와 야간 투시 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C 회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IT 컨텐츠 사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은 IT 컨텐츠 사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한 뒤 ‘IT 컨텐츠 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 입( 선투자) 하면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B 등을 중간 모집 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1. 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 던 2013. 1. 경 B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B은 2013. 12. 31. 대구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3. 경 B을 사기 방조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호 B에 대한 횡령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B 변호인의 ‘ 증인은 신문사 기자인 증인의 형을 내세우거나 증인 본인 명의로 현금 차용증을 써 주면서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하고 투자할 것을 독려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