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