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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결과)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단원미술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됨.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외의 다른 전과는 엇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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