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1:0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부터 F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