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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3-5 앞 노상에서 약 50-60c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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