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3-5 앞 노상에서 약 50-60c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