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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 뒤 공터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새로 직장을 구하여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고 구금 기간 잘못을 반성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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