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2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 뒤 공터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새로 직장을 구하여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고 구금 기간 잘못을 반성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