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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631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당심에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2.경 상대방에게 한차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피고가 2015. 8.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상호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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