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5 2014가합38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강원 횡성군 C 임야 9,918㎡를 서로 교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4. 6. 23. 접수 제60133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4. 9. 28. 이를 승낙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임대하였는데, D이 이에 대한 차임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결과,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