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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0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개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수급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가 C로부터 하수급한 위 공사 중 관로작업, 경계선 보도블록 설치, 차선조사, 준설, 터파기 및 도로굴착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재하도급인 피고, 재하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101,508,000원, 공사기간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중순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노임 등 공사비용 합계 6,980,411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및 C은 원고가 고용한 직원 또는 외주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76,428,624원을 직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1,508,000원 및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 공사비용 6,980,411원에서 위 직불금 76,428,624원 및 기지급 공사대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59,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E, F, G, H, I을 고용하거나 J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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