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산시 D 지상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2. 3. 위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7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 피고, E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9.까지 위 공사대금 중 851,51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F(2015. 10. 15. 사임)의 배우자인 G은 2016. 12. 27.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위 정산은 원고의 실제 경영주인 G과 협의로 하였고, 모든 책임은 G에게 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E에게 어떠한 금원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정산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공제한 4,487,500원 우천비용 4,000,000원 용역비 487,500원 의 지급 청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487,500원(= 870,000,000원 - 851,512,50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