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8819
의료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는 1929년생 여성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다.

나. 사고와 치료 경위 1)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를 위해 2015. 1.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피고 A는 2015. 3. 10. 혼자 원고 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고 1층 자동회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지팡이를 짚고 있었음) 자동회전문에 치여 쓰러지면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다. 2) 당시 자동회전문 양 옆에는 자동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회전문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자동미닫이문 이용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3) 피고 A는 2015. 3. 11.부터 2015. 3. 27.까지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5. 3. 17. 좌측 원위 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과 요추 1번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다. 진료비 1) 위 수술과 입원치료로 인한 진료비 총액 13,162,218원 중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환자부담금)은 9,713,270원이다.

2) 피고 B은 2015. 3. 10. 원고와 사이에 30,000,000원을 보증채무 최고액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진료비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9,713,270원과 이에 대한 퇴원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