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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8 2016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동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자에서 근로 하다 2015. 11.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 임금 236,850원, 같은 해 9월 임금 2,2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750,000 원 및 퇴직금 7,425,7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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