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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3고단30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 빌딩 B2014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7월 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72,500,000 원 및 퇴직금 4,896,6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 급여 대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 기준법 제 115조 본문,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7 조,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 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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