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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야마짱’, ‘배틀영웅문’, ‘폭풍 속으로’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환전을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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