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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300원, 1시간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D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랜드 환전과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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