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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2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NEXT JIN2 20대(증 제1호), 위인천하2 15대(증 제2호), BEST...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위인천하2 게임기 15대 등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300원, 1시간당 120,000원까지 차감되는 위인천하2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게임물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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