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542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두54542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