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3.27. 선고 2020두3108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
2020두31088 부작위위법확인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