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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153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夫)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화성시 C 대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209518호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D는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 5. 접수 제31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가 피고에 대한 아무런 피담보채무 없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와 피고 사이의 평택시 F에 있는 ‘G’(이하 ‘G’라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의 형 E의 피고에 대한 체납 국세 등 채무가 변제되면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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