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2. 6....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2. 6. 접수 제23940호로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2. 12.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8. 2. 13. 접수 제29274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이 C의 피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C, 피고 3자간 합의에 의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D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C의 피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형사 고소한 피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