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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2014. 6.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D와, D로부터 E 동업정산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7.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51호로 위 동업정산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5. 3. 17. 확정되었다.

나. D는 2014. 6. 13. 피고 B과,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63425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4. 6. 13. 피고 B과,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91909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2014. 9. 3. 피고 B과,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15864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2014. 9. 15. 피고 C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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