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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단2100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6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 대 1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소외 D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D는 피고로부터 2009년경 2,000만 원, 2010년 4월경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0. 4. 21. 접수 제33398호로 채권최고액 6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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