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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1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1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0. 05:20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 이르러, 마침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없자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각자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던 중, C 이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트럭의 문을 열고 C은 트럭 내부에 보관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이터와 안경 닦이를 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86』 피고인은 친구인 E(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8. 1. 28. 19:08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방문하여 양주 등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E은 위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 근처에 서서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주류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육포 2개 및 시가 39,000원 상당의 예거 마 이스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113』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3686』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제 2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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