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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4515
석유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석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515』 누구든지 부생연료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부생연료유판매소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4,000리터 탱크 2개, 소형 유조차 1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석유제품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1. 중순경부터 2003. 2. 5.경까지 사이 위 D에서 부생연료유 약 5,000리터를 여관, 목욕탕, 공장 등지에 판매하였다.

『2015고정322』 피고인은 2010. 3. 6. 15:18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G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2부, 사건검색결과 2부 『2014고정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견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015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제9조 제3항, 제1항(취급불가능 석유제품판매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석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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