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16:51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사거리(서울 춘천) 도로에서, 2015. 5. 8. 08:55경 및 2015. 5. 13. 08:4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52 대성3리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1. 19.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5. 8. 및 2015. 5. 1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