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비고 1 2011-10-15 08:54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8 금호광장로터리(옥수터널) 2 2011-11-14 15:4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76 (신성공사현장앞) 영동 3 2011-12-2 10:59 서울 중구 신당동 373-90 중구청소년수련관(약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