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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8 2019고정2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1. 14:54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엘지로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09:05경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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