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8고정2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4. 11. 8. 03:39경 공주시 금벽로 공주국민체육센터(공주대)에서, 2014. 11. 11. 02:07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1. 22:49경 같은 장소에서, 2014. 12. 17. 23:25경 공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2014. 12. 19. 22:17경 공주 우금티로 오곡교차로에서, 2015. 2. 18. 04:53경 공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