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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단59338
기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98,500원, 원고 B에게 2,78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2. 13.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C공사]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6. 3. 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① 강원 양양군 E 잡종지 216㎡(이하 ‘E 토지’라 한다) ② 강원 양양군 F 대 210㎡(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③ F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F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F 토지 중 1/2 지분 - 수용개시일 : 2016. 12. 12. - 손실보상금 원고 A ① E 토지 : 155,736,000원 ② F 토지 중 1/2 지분 : 78,067,500원 ③ F 지장물 : 3,780,000원 원고 B F 토지 중 1/2 지분 : 78,067,500원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E, F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강원 양양군 G 대 342㎡(이용상황 : 상업 기타 주상 건물,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① E 토지 : 기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② F 토지 중 1/2 지분 : 기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③ F 지장물 : 기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원고 B F 토지 중 1/2 지분 : 기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 - 감정평가법인 : ㈜써브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E, F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강원 양양군 G 대 342㎡(이용상황 : 상업 기타 주상 건물,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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