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11. 13.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3고단1318),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이고, D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을 선고받고(위 지원 2014고합1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1532) 재판 계속 중이다.
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G상가 6호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인천 중구 J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 C과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D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I은 밀수할 금괴를 마련하여 금괴 운반책인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고, C과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를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국내에 들여오고, D은 피고인과 C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고 금괴를 건네받아 I 및 I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C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금괴 8kg (물품원가 316,788,025원)을 각 4kg 씩 나누어 가지고 나온 다음 2013. 8. 17...